등록 : 2017.02.15 18:21
수정 : 2017.02.15 20:54
국정화 반대 선언 참여 3만8000여명 교원
훈·포장 및 해외연수 등 제외해온 교육부
국가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를 계기로
교육부 “행정처분 교사는 포상 추천 검토”
2015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해온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일부 받아들여 “교육청에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온 경우,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훈·포장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의 훈·포장 제외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국정화 시국선언 관련) 징계 등 처분결과를 제출해 현재 포상 추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경북·울산 교육청은 지난해 참여자 다수에게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12개의 시·도교육청도 최근 관련 처분 결과나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 중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의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및 전북을 제외한 15곳의 시·도교육청이 이 처분 현황을 제출했고, 해당 지역 교사들은 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시국선언, 연가투쟁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복무의무 위반 행위이며, 이런 불법 집단 행위 참여교원을 훈포장에서 제외한 이유는 시·도교육청에서 징계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법령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징계 등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및 12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3만8092명의 교원 전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한 뒤, ‘스승의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 ‘한-독 교원교류 연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월 차별시정 결정문을 내고 “교육부 장관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다.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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