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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24 18:03 수정 : 2017.02.24 18:03

교육부, 학교내 학생 성폭력 대책 발표
전체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 증가세

앞으로 초·중·고 학교 내에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익명신고 등으로 알려지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공립·사립 구분 없이 익명신고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교원 성범죄 징계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담당자는 상시적 점검을 통해 발견 즉시 징계를 요구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지난 2015년 교원 성범죄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징계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의 파면 및 해임 비율은 2012~2015년 4월8일 사이 65.3%에서, 이후 2016년까지 71.5%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원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중징계가 요구되는 사안인데도, 관할 교육청 처분권자나 교원 임용권자가 경징계로 낮춰 요구하는 건이 2015년 4월 이후 총 210건 중 25건(12%)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세지만 유독 성폭력은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지난 3년새 3배나 늘었다. 피해학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55.3%,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등의 차례였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같은 학년 내에서 벌어진 비율이 전체의 70.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중 32.9%가 ‘성희롱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사소한 성적인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도록 초등학생부터 학교 내 성교육을 내실화하고, 또래 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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