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01 12:44
수정 : 2017.03.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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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에 급식 비리가 불거진 지난 2015년 10월,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충암고 학부모 10여명이 ‘엄마표 주먹밥’을 나눠줬다. 사진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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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인 임원 8명 취임승인 취소 추진
2011년부터 세 차례 감사 회계부정·인사비리 지적
학교쪽 징계 요구·시정명령 무시하고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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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에 급식 비리가 불거진 지난 2015년 10월,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충암고 학부모 10여명이 ‘엄마표 주먹밥’을 나눠줬다. 사진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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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회계부정, 인사비리 등으로 최근 6년 간 지속적 감사를 받아온 서울 충암중·고의 학교법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임원들을 직무 정지하고, 임원취임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이후 내려진 징계 처분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이사장 등 임원 8명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사전조처로 지난달 17일 충암학원의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충암학원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학교의 안정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 총 34건의 지적을 받았고, 충암고 교장·교감 등 7명은 공사비 횡령·교원임용 문서 무단 폐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교육청은 충암고 교장 등 총 10명을 징계 요구했으나 법인은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에는 충암중·고 급식비리 사건이 불거져 교육청이 급식 감사를 벌였다. 이후 급식비 횡령, 수의계약 등을 주도한 충암고 교장·행정실장을 파면하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지금까지 징계하지 않았다. 이어, 2016년에는 학교가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일도 발생했다. 교육청이 인사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담임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임 이사장의 전횡을 이사회가 방조하는 등 이사회 운영이 파행적 이뤄진 사항이 적발됐지만 지금껏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충암학원은 매번 감사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익제보자를 담임 배제 시키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끊임없는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 충암학원과 소속 학교의 빠른 안정을 위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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