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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서울 서초동의 고등법원으로 김민수(오른쪽)교수가 최종선고에서 승소 후 갖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인 김성복(왼쪽)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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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강단 복귀 가능성 속보=재임용 탈락에 반발해 소송을 낸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이르면 올 1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31일 오후 김 교수 재임용탈락 소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법원이 1998년 당시 재임용 거부행위가 타당성을 잃은 행정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이를 인사행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라는 요구로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로 해 신속하게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논문심사, 단과대와 본부 인사위원회, 총장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일부 과정은 생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논문심사나 미술대학 인사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1학기부터 김 교수가 강단에 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서울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나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며 “서울대 쪽은 재임용 절차가 아니라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원에서 판단한 위법 상황에 대해 서울대 쪽이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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