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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6 15:40 수정 : 2005.11.16 15:40

"교사 서명 위조 들통나 신청 철회" 사례도

교육부가 당초 접수마감일로 잡은 16일 오후 3시 현재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49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범학교 신청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측이 시범학교 운영에 동의하지 않 은 교사들의 서명을 위조, 신청했다가 들통나 신청을 철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교원평가 시범 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초ㆍ중ㆍ고교는 49곳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교육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이 각각 7개 학교였고 전북도 교육청이 5곳, 충남도 교육청이 4곳, 경기도 교육청이 3곳, 광주시 교육청 3곳, 전남도 교육청이 3곳이었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신청한 학교가운데 학급과 교사가 작은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남지역 모 중학교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짓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시범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모 중학교는 지난 14일 21명 교사명의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명교사 중 3명만 친필로 서명을 했을 뿐 18명은 자신도 모른 채 서명


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상당수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ㆍ도 교육청은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17일 초ㆍ중ㆍ고 1개교씩의 명단을 교육부에 추천한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없는 울산시 교육청 등 은 17일 오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시ㆍ도별로 학교 구성원의 동의율이 높은 학교, 자발적인 교원평가제를 운영했던 학교, 가급적 공립학교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초ㆍ중ㆍ고교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8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매월 0.021점)가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신청을 두고 학교들이 관망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감일인 오늘 신청서를 접수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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