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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2 19:56 수정 : 2017.07.12 21:58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장관 기자간담회
“갈등 치유 차원서 적절하게 대응
관련법령 더 살펴 필요 조처 검토”
사실상 징계 동의 않는다는 입장
기존 교육부 방침과 완전히 달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방침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이 250여명 희생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며 “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 세월호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관련 법령을 더 살펴보고 어떤 조처가 필요한가 검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 발언은 기존 교육부 방침과 180도 다르다. 교육부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이던 김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자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만8092명을 징계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진보·중도 성향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사들의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은 2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124명, 정식재판 회부 24명, 약식기소 36명 등의 처분을 했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규정상 시·도교육감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은 징계위를 열지 않았거나 징계위를 열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불문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1일 예정됐던 징계위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교사가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처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다. 이 규칙 제2조를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가운데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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