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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8 11:19 수정 : 2017.07.18 11: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물권’ 어떻게 알려줄까?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바로 ‘동물권’(animal rights)이다. 동물권은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를 생매장한 60대 남성 경비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생명존중 교육 차원에서도 ‘동물학대’의 개념을 넘어선 ‘동물권’을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동물권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창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동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쳐 병원을 만든 사례도 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은 ‘협동조합 동물병원’으로는 세계 최초다. ‘사람 대표’와 ‘동물 대표’가 따로 있다. 올해 3월에 2년 임기의 3대 ‘멍대표’ 클래시코, ‘냥대표’ 우동을 선출했다. ‘우리동생’의 사람 조합원은 1400여명, 동물 조합원은 2557마리에 달한다. 정경섭 이사장은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만 270마리고 그 가운데 195마리가 폐사한다”며 “유기동물 의료나눔 프로젝트인 ‘발바닥 하이파이브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시민과 동물의 공생을 지향한다”고 했다. 조합원 자녀들도 ‘우리동네 멍냥인 마켓’, ‘반려동물과 반려인 커플 목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물권’의 개념을 배운다. 조합원 자녀들은 ‘우리동생’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동물권 교육’을 통해 수의사, 동물보호활동가 등의 꿈을 키우기도 한다. 사람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동물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물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 출간된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는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던 돌고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으로, 인간과 동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돌고래쇼의 역사’부터 ‘서울대공원 돌고래쇼가 전면 중단되고 돌고래들이 제주 앞바다로 돌아가게 된 사연’, ‘돌고래 야생 방사를 앞두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과 그 결과’ 등을 살핀다. 오는 20일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한겨레교육문화센터(www.hanter21.co.kr)에서 교사·강사 및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돌고래가 들려주는 동물복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료 저자 특강도 예정돼 있다. 김지윤 <함께하는 교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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