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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7 14:00 수정 : 2005.11.17 16:07

교총 "꿰맞추기 시범실시는 갈등 초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 "열악한 교육환경 해결을 위한 방안이 25일까지 제시되지 않으면 12월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유보하면서까지 제안한 일방적인 강행 중단을 교육부가 거부하고 기어이 시범학교 선정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요구조건으로 ▲일방적인 시범운영 중단 ▲법정 교원 정원 확보 ▲표준수업 시간 법제화 ▲근무평정제도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전교조는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동의없이 허위로 서명을 해 신청서를 내거나 학교장이 교사들 몰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며 "신청한 학교 규모도 6학급 수준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전교조 조합원이 거의 없거나 이미 일부 시행중인 사립학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학년단위로 운영돼 11월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 내년도에는 인사이동과 학급 편성이 바뀌게 된다"며 "올해 이뤄진 동료평가가 내년도에는 다른 구성원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범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원평가를 추진했다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교육부가 '꿰맞추기'식으로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를 선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에서 "절대 다수 교원이 교원평가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한다면 학교현장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기 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CBS TV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근무평정제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일부 학교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학교는 근무평정제도와 병행해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한 전준상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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