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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1 19:22 수정 : 2005.11.22 01:16

응급처지 요령·성교육등 미미 안전사고 잇따라 이주호 의원 법안 내…보건교사도 턱없이 부족

학교 안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학교 안에서 체계적인 건강·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탕을 먹었다가 기도가 막혀 한 아이가 숨졌다. 눕히거나 몸을 거꾸로 해 등을 두드리는 기초적인 응급처치 교육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의 우옥영(수락중 교사) 회장은 “응급 처치뿐 아니라, 기초적 질병 예방, 약물 오남용, 흡연·충치·음주 예방과 성교육 등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현재 학교들이 보건교사들을 사후 응급처치 구실에만 좁혀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육연구회가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초·중·고교생 1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생 생활 응급지식’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발생시 부모·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9.9%나 되는 등 학생들은 기본적인 응급대처법에 지식이 없었다.

현재 전국 1만1천여 학교 중 63.5%인 6700개교만이 보건교사를 두고 있다. 70~80학급 이상 학교에도 1명만이 배치돼 있다. 학급 수가 40학급이 넘으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을 돌보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 한 교사는 “쉴새 없이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속으로) 울면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했다.

보건교사들은 연 300시간 가까이 보건수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20학급 기준으로 학급당 연 15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재량시간을 활용하거나, 다른 과목 시간을 빌려 하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평균 14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주호 의원이 보건교과 설치를 명기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교육위를 통과해, 24일 법안 심사소위가 열린다. 23일엔 학교보건법 개정과 보건교과 설치를 촉구하는 1000인 선언대회가 열린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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