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1.24 13:13 수정 : 2017.11.24 23:51

교육부·고용노동부, 실습업체 전수조사도
“법 위반 업체 적발시 과태료·형사처벌”

정부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국의 모든 현장실습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24일 교육부는 이번 사고의 현황 파악과 후속 조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 진상조사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의 조처다.

3만여곳에 이르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도 이뤄진다.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을 살핀 뒤 내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용부가 위반 업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나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전락한 현장실습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를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현장실습제 폐지까지 포함해 직업교육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aroma@hani.co.kr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24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