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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5 14:40 수정 : 2005.11.25 14:43

경기도 안양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휴대가능 물품'으로 알려진 아날로그 시계까지 회수하는 바람에 시험중 시간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양시 모 중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직전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모두 반납했다.

시계의 초침을 일치하도록 맞춘뒤 일정 시각에 기침이나 발소리 등 특정행동으로 정답을 주고받는 소위 '초치기' 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해당 학교의 J모(54) 도 감독관은 "초침 시계가 부정행위에 이용될수 있다는 판단에서 점심식사 이후부터 초단위까지 표시되는 일부 전자시계를 포함해 아날로그 초침시계를 모두 회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 규정에 따라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회수해 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정작 다른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제대로 걷지 않고 초침이 있다는 이유로 아날로그 시계는 모두 수거했다"며 "부정행위 방지 등 이유로 고사장에도 별도의 시계도 없어 시간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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