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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9 21:19 수정 : 2005.11.29 21:19

민주노동당은 2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9명 모두와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부터 보충수업비와 현장학습비, 특기적성활동비 등 각종 납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으로, 현재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 1명당 22만원, 중학생은 31만원(학교운영지원비 포함) 가량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고 최순영 의원 쪽은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되면 2007년 1조6592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8조6천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28조∼30조원 가운데 경직성 예산을 빼고 실제 운용 가능한 돈은 5조∼6조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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