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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8 17:47 수정 : 2005.12.19 13:59

시사 열쇳말

무선 데이터 통신

휴대용 컴퓨터나 휴대 전화, 전용 단말기 등으로 전파를 통해 자료 검색과 전송을 하는 것. 이동통신 업체들이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면서, 최근 이용 요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수로 무선 인터넷 버튼을 눌렀다가 재빨리 끊더라도 데이터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화 걸다 끊었는데 무슨 요금이 나올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모든 데이터에 요금을 매긴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이벤트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이벤트 화면이나 메인화면을 보기위해서도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한다. 정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료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으로 벨소리를 내려받다가 접속이 끊어져서 다시 내려받을 때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무선인터넷 이용자는 ‘패킷 방식’이다. 문자 정보나 엠피쓰리· 벨소리 등은 패킷(512바이트, 한글 262자 분량)당 6.5원, 뮤직비디오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패킷당 1.3원씩이다.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은 사용자들의 패킷 양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나 무료 콘텐츠를 억지로 보게 하면서 이용 요금을 늘리는 방법을 쓴다.

게다가 현행 데이터통신료 부과 방식은 통신 품질이 나쁠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패킷 단위의 조각으로 나뉘어 전송되고, 단말기는 각각 패킷을 모아 다시 조합한다. 하지만 통신상의 문제로 패킷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으면 휴대전화기가 컴퓨터에서 다시 패킷을 보내도록 요청해 내려받는다. 이런 경우 잘못된 패킷의 데이터통신료는 사용자가 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이용약관을 내세우며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통신위원회의 개선명령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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