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강사 참여 ‘운영매뉴얼’ 회의에서
대학원생노조, “신진연구자 위한 쿼터제 도입하자”
8월 강사법 시행 뒤 신진연구자의 강사 진입 보장 차원
13일 강사법 관련 국회 토론회… 23일엔 강사법 집회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박사과정을 갓 끝낸 ‘신진연구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강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학문후속세대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사법’은 강사를 공개 채용토록 하고 이들에게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 시행 뒤 3년 동안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진연구자’들이 강사 자리를 얻기 힘들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강사 단체 대표자들은 ‘운영매뉴얼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 시행 뒤 대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강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임용, 심사, 계약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다. 티에프 회의는 운영매뉴얼에 담기 위해 논의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신진연구자’의 강사 채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신진연구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이다. 8월부터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각 대학들은 강사들을 공개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들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강의·논문 실적 등 양적 지표만을 활용해 강사를 채용한다면, 경력상 실적이 약할 수밖에 없는 ‘신진연구자’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대학원생노조는 ‘신규채용강사 강의 쿼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강사 임용 과정에서 신규 채용과 경력 채용을 구분하고, 그 일정한 비율을 정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비율은 어떤 구간의 형태로, 또는 상한이나 하한의 형태로도 제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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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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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공대위’ 등 대학 단체들은 오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대중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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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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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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