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예원유치원 학부모들, 부실급식 책임도 물어
학부모 동의 없이 유치원을 ‘무단 폐원’한 설립자에게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진 이후 학부모들이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실제 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경기 하남시 예원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은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유치원의 설립자 ㄱ씨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과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난 부실급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원유치원은 지난해 4월 고용 원장의 내부고발에 따라 부실급식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설립자 ㄱ씨는 지난해 9월 “나이가 많고 건물도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들어 2019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유아교육법 등에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교육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바뀐 지침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원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계획 등이 담긴 유아지원계획서 등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 폐원’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ㄱ씨는 끝내 ‘무단 폐원’을 강행했다. 여태까지 ㄱ씨가 교육 당국에 낸 폐원 인가는 학부모 동의 서류 등이 없어서 세 차례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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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조처에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결의로 개학이 연기된 한 유치원을 찾은 학부모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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