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2 19:46
수정 : 2005.12.22 19:48
교육부 2007년부터…운영기관도 2년 늘려
“제도 도입 기정사실화 아니냐” 비판일듯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6개교에서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시범학교도 6개교에서 2007년부터 2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애초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논란이 된 자사고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가톨릭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시범학교를 지정한 뒤,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요건은 학생납임금 대 법인전입금이 8대2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전국 일반계고교 중 학교운영비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이 20%를 넘는 고교는 전국 43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회장 김신일 교수)는 ‘3년 정도의 시범운영으로는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운영기간 2년 연장 및 시범학교 수 확대를 건의하고 자사고 제도화 여부는 2007년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제도협의회 내에서도 현재 시범학교의 기간만 연장하자는 의견 및 시범운영 연장 대신 즉각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의견(13명 중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협의회의 한 위원은 22일 “당시 참석한 13명 중 3명이 독자적인 건학이념에 따라 입시교육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자사고가 현재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자사고 법제화를 결정 못한 것은 애초 실현 불가능한 모델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2002년부터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돼 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