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공립교장 회장단에 경고…공무원복무규정 위배여부 검토중
국ㆍ공립 초중고 교장 모임의 회장들이 사학법 반대 광고에 참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데다 사학법 개정의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ㆍ공립 교장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ㆍ공립 교장협의회 회장단에 구두 경고하고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중고교장 회장협의회(회장 서평웅 원촌중학교장)는 23일 '사학법 개악은 우리 교육 전체의 존망에 관한 일이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에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경영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결국 교원노조와 같은 현장의 권력집단이 이사회에 진입해 교육운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협의회는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교 교장 모임의 대표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부분 정부정책을 패퇴시킬 정도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누구도 그 힘에 맞설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설령 낮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작은 가능성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고 회원의 절반인 사학측의 요청으로 광고가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학법 개정의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ㆍ공립 교장협의회 회장단이 사학법 반대 광고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 교장 대표들의 이러한 행동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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