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정책 문제는]
학령인구 준다며 폐교 유도책만
중학교 없애면 110억 인센티브
‘300명 넘어야 유지’ 기준 강화
울산 학생 늘어도 “폐교 불변” 고집
교육 당국은 학교를 신설하려면 주변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조건을 거는 등 학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이 어렵고 재정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학교총량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설과 통폐합 연계 압력이 거셌다. 2015년에는 학교 통합, 신설 대체 이전, 통합학교 운영 등의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의 규모를 늘렸다. 학생 수가 120명이 넘는 중학교를 폐지하면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2016년에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기존 ‘200명 이하’(도시지역)에서 ‘300명 이하’로 강화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학교 통폐합’ 조건이 붙는 등 학교 신설 계획의 통과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를 망각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전체 학생 수가 줄더라도 작은 학교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펼쳐졌고,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을 내놓는 등 일부 교육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매뉴얼 가운데 갈무리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