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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6 17:28 수정 : 2019.08.26 19:50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7년 1월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등록금 자율인상 주장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26일 국회 교육위서 여야 합의해 의결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규정도 마련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청년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7년 1월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등록금 자율인상 주장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오이시디(OECD) 국가 중 2위로, 한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공립대는 지난 2018년부터 폐지됐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적 추진 외에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법률적으로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2019년 처음으로 10조원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는 등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법률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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