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03 14:40
수정 : 2006.02.22 16:04
조선일보의 성급한 보도에 교육인적자원부 당혹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을 규정할 시행령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일 ‘대안학교, 정부가 껴안는다’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 부적응아 교육’ ‘실험 교육’ 정도로만 인식돼온 대안(代案)학교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10년만인 올 3월부터 ‘정규학교’로 인정받게 된다.”는 기사를 써 교육부를 당혹케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대안학교 법제화 연구팀(팀장: 이종태/한국교육연구소장)이 2005년 11월 2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 내용을 인용하며, 시행령안에 따라 올 3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확정한 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3월 예정대로 시행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정규 학교로 개교하는 것은 2007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학교, 정규학교로의 성급한 변화는 없다
오전에 나온 조선일보의 기사를 토대로 오후에는 문화일보와 국민일보에서 각각 ‘대안학교 정규학교로 인정받는다’와 ‘대안학교 정규학교로 인정… 10년 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러나 기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후에 밝힌 ‘반론보도’를 읽지 않거나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내요의 기사였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으며 만약 3월에 되더라도 정규학교로 개교하는 것은 내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시행령에 따라 대안학교가 정규학교로 인정 받을 경우,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 대안학교도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뒤 국가로부터 제도권 학교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전문가를 과반수로 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 대안학교의 인가·취소·평가를 심의하게 된다.
앞으로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교과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학년 구분 없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국·영·수 위주의 필기시험이나 내신 성적으로는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간디학교 정미숙 교감은 “대안학교의 법제화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정규학교로 인정받게 되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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