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소년위원회의 점검에서는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및 주택가등의 일명 축소판 메달게임기에 대한 사행성,도박성 등의 점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속 건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12월 28일, 불법 성인오락실이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과 때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앞 불법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점검, 단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게임기에 대한 단속은 문화관광부의 업무였고, 근거 조항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단속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주로 성인오락실에 집중되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별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문구점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소위 축소판 사행성 게임기가 어린이들의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이 문제를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흥사단본부가 지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기 설치 현황을 1차로 조사했을때도, 겨울방학이 조사기간중에 있어 현황 파악의 한계가 있고 겨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203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파악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번 무단속의 결과는 아주 우연한 결과일뿐이다.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건강하게 보호육성되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의 기대를 할 수 없다. 2007년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때는 이러한 단속 건수가 전무한 행복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음 하는 바램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영일 흥사단 본부 조직부장. (청소년지도사)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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