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13 06:34 수정 : 2006.01.13 06:34

초중고 821곳중 178명…개정법따라 107명 물러나야

전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다섯 곳에 한 곳꼴로 이사장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내놓은 전국사학법인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은 821곳으로, 이들 법인이 초·중·고교 1391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821곳에서 이사장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인척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는 21.68%인 178곳으로 나타났다. 학교로 따지면 1391곳 가운데 12.79%가 친인척 교장(178명)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이사장의 존속·비속은 59명, 배우자가 48명, 형제자매는 29명이며, 기타 친인척은 42명이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배우자, 존·비속 등의 교장 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적어도 부부, 존·비속 교장 107명은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 821곳의 임원(이사 및 감사) 7961명 가운데 13.16%인 1048명이 설립자나 이사장, 교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자 친인척은 278명, 이사장 친인척은 685명, 교장 친인척은 85명이다. 개정 사학법은 친족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 사학 가운데서는 개신교 사학의 친인척 임원, 친인척 교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 개신교계 초·중·고 사학 법인 104곳(학교 214곳) 가운데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이 교장인 곳은 24.03%인 25곳으로 부부 5곳, 형제자매 3곳, 존·비속 14곳, 친인척 3곳이며, 친인척 임원은 136명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법인 17곳, 학교 42곳)은 친인척이 임원 2명, 교장 1명에 그쳤다. 불교(법인 12곳, 학교 17곳)는 임원 4명, 교장 1명, 원불교(법인 8곳, 학교 15곳)는 임원과 교장이 1명씩이다.

이 자료에는 대학법인이 운영 중인 사립 초·중등학교 284곳은 제외됐다. 설립자나 설립자의 배우자·자녀 등이 교장으로 있는 경우도 집계되지 않았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