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5월 10일께로 잠정 결정…평의원회는 반대
서울대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올 5월께 치러질 총장후보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효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올해 있을 총장후보 직접선거 사무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 사이에서 총장후보 선거 위탁관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선거일을 예년보다 10일 정도 이른 5월 10일께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 총장 임기 만료일(7월 19일) 이전 40∼70일에 후임 선거를 치르도록 한 선관위 규칙과 지방선거일(5월 31일) 3주 전부터는 각종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장후보 선거는 1인 2표제로 실시됐던 지난 선거와 달리 1인 1표제로 치러지며 후보로는 오세정 자연대 학장,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 이장무 공대 교수, 성낙인 법대 학장 등 1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는 1991년부터 총장후보 직선제를 실시해 왔으며 총장 임기는 4년이다.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서울대 평의원회는 그러나 이날 총장후보 선거의 선관위 위탁과 관련, 의견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평의원회는 "개정 법률은 대학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면 국공립대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낸 서울대 평의원회는 일부 국공립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며 이날 의견서를 발표했다. 임화섭 홍제성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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