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0 16:42
수정 : 2006.01.20 16:42
교육청 "형사처벌 대상 아니어서 행정조치"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초 편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예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당시 해당 학부모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예고 관련자들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지는 않았고 행정ㆍ신분상 조치만 취했다"며 "교장 1명은 징계대상이었지만 작년 2월5일자로 의원면직돼 불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분상 조치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고가 6명이었고 주의가 6명이었으며 당시 서울예고는 시정 2건, 주의 4건, 개선 1건 등의 행정 조치도 받았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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