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7 14:50
수정 : 2006.02.23 16:16
최순영의원, 학생회법제화와 학생인권법 추진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가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신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명 학생인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이 개정하려는 법률을 보면 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하거나 체벌금지,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두발 등 학생자치와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제시가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8조엔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생활 개정 시 학생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8조 개정의 경우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신체의 자유·종교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진행하는 0교시를 금지했고, 방과 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률안에 담았다.
그동안 인권위 등에서 교육부와 일선학교에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일선학교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최순영 의원실이 준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자치와 인권을 신장하는 기준을 법안으로 담고 있어 통과되었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순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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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와 협의하고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다.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내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바.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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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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