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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 법정에서 긍정적 판결을 받고 나오는 교사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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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죄, 교내 천막설치등 100만원 벌금형
서울남부지원(형사단독 5부, 문용선 판사)은 동일학원 내부비리 조연희, 음영소, 박승진 교사 3명에게 불법 시위, 업무방해, 명예회손 등 학교 측의 소송에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학교 안에 천막을 친 것, 불법 시위 두 가지 뿐이었고 그 외 수업 전 후 그리고 점심시간, 봄방학, 1인 시위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아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학교 의혹해결 위한 것 인정해, 100만원 벌금 선고 판사는, “3명의 교사들은 동일학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장학기금, 동창회비, 급식 등 학교 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참작했고,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역 실형까지 해 교사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리고 전과도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3명의 교사들은 각각 100만원 씩 벌금형을 받았고 판사는 일주일 이내 항소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시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 이에 동일학원에서 직위해지 상태인 음영소 교사는 “불법시위 인정 할 수 없다”라며 “경찰서에 시위 신고를 해도 허락을 안 해준다”라고 말했다. 판결을 보기 위해 나온 다른 교사들도 " ‘시위 신고제’라기 보다는 ‘시위 허가제’가 맞다"라며 시위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조연희 교사는 “학교 정상화 위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익을 위해 싸우려면 천막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곳 법원에 두 명의 동일여고 졸업생이 재판결과를 함께 지켜봤다. 동일여고 2005년 졸업생 박미연씨는 “ ‘천막’ 유죄는 예상 했었습니다”라며 “그래도 유죄가 두 가지 밖에 없어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졸업생 강유미 씨는 “이 일은 공익을 위해 하는 일이고, 점점 학교 비리가 밝혀져 다행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음영소 교사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이렇게 답했다. “동일이 사립학교 감사 대상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감사 확실히 받아야지요” 정태연 기자 1318tv@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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