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01 16:55 수정 : 2006.02.23 16:15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과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1월 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청소년인권과 자치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14일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

학생에게 참여와 자치를!

비인권적 체벌은 이제 그만!

최근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신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명 ‘학생인권법’) 개정을 추진중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법’안의 법률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학생회법제화’와 두발규제·용의복장규제·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김진숙 준비위원은 “지난해 청소년들이 두발규제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뛰쳐나왔던 것을 보면서, 학교 안 청소년의 인권침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 하지만 인권위와 교육부의 지침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았고, 이제는 두발규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침해 현상과 참여규제 등을 법으로 보장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숙 준비위원은 “현재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안 청소년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두발자유 이제는 할 수 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교칙

0 교시,강제적 야자는 가라. 기분 나쁜 소지품 검사 폐지

토론회 1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생생한 발언과 ‘학생회법제화’,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된다.

2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자신들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터놓고 이야기 하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김 준비위원은 “이번 법안이 ‘체벌금지’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의식을 이끌어 내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학생자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장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내다봤다.

주최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진된 의견을 법안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의 투표로 ‘학생들의 의견으로 만드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토론회가 끝나면 학생회법제화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을 구성해, 학생인권법안을 통과를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atomi215@hanmail.net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