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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6:43 수정 : 2005.01.05 16:43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소환된 박 의원을 상대로 2002∼2003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는 지 여부와 함께 김용규(구속) 광주시장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는 지 여부등에 대해 집중 추궁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뇌물공여자측 진술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 이르면 이날 밤에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시국회가 지난달 31일 폐회된 만큼 현역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 혐의가 최종 입증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진술조서만을 받았던 1차 조사때와 달리, 이번에는 박 의원을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지난번과 변함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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