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 빚더미 위기…사기혐의 고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액이 아파트 담보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모르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윤중건설이 분양한 경기 포천시 신북면 윤중후레쉬빌아파트 미분양분 123채를 분양받은 100여명의 입주자들은 지난 1월5일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계약금 890만~1980만원도 날리는 것은 물론 4천만~5천만원의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입주자들 말로는 이 건설사가 2003년 7월 완공된 이 아파트 587가구를 일반분양했으나, 350여가구만 분양됐다고 한다. 건설사는 나머지 미분양분을 건설사 임직원과 가족, 공사업자 등이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002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마다 약 4천만~5천만원씩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대출을 한 뒤에 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이를 이용해 2003년 9~12월, 이 아파트 가운데 123채를 담보로 ㅈ저축은행 등 3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한 채당 4천여만원씩을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은 2004년 10월에야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이미 제2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뒤였다. 제2금융권에서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데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9평형 5890만원, 20평형 62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출금을 받아낼 길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와 국민은행은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하면서, 건설사의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을 포함시켰다. 결국 국민은행은 자신들이 떼일 수도 있는 빚을 사실상 입주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 100여명은 11일 “건설사와 국민은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모두 8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은행과 건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다가 국민은행이 분양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가 집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포천지점은 “제2금융권은 건설사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이지만 우리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며 “소유권이 이전되면 곧바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속한 것을 건설사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포천/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포천 아파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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