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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개최지’ 속여 20억대 땅투자 사기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근수 부장검사)는 12일강원도 산간 토지를 헐값에 산 뒤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개발될 가능성이 큰 땅이라고투자자들을 속여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문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1년 12월께 강원도 정선군 임야 6만2천900여평을 6천200만원에 구입한 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일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두라'며 72명에게 15억여원을 받고 땅을 되파는 등 2003년 3월까지 94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건설회사 영업실장 행세를 하면서 전화상담원까지 고용, 강원도 정선군과 영월군, 평창군 일대의 토지 수만평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실제로는 문씨의 주장처럼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검찰은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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