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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2 19:19 수정 : 2005.02.12 19:19

대구지검 특수부는 12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해남지역의 불법도청 사건에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일부 개입된 혐의를 잡고 내주께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비서겸 운전기사 김모(48)씨 등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선거 진영에 대한 도청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구속된 측근 3명과 마찬가지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주께 이 의원을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천만원도 이 의원측에서 유입됐거나또는 이 의원이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임시회기와 상관없이 이 의원에게 자진출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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