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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받고 쫓겨난데 앙심 주점입구 불질러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임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M주점 입구에서 업소광고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점 입구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해 10월 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어물품변상비조로 월급 45만 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쫓겨났다가 앙심을 품고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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