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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0:19 수정 : 2005.02.13 10:19

서울 남부경찰서는 13일 주문한 김밥이 차갑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주인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폭력)로 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김밥을 주문했으나 김밥이 너무 차 주인 김모(55)씨에게 항의하다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김씨의 오른쪽 귀밑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포장마차에 들러 주문한 김밥이 차 국물에 데워 달라고 했는데 성의없이 그냥 먹으라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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