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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0:20 수정 : 2005.02.13 10:20

과거사 규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물밀듯 쏟아지는 기록공개 요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과거사 규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굵직굵직한 공안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사건 관계자는 물론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각종 매체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업무역량의 상당부분을 기록검토에 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세광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방송사 PD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지난달 25일 접수됨에 따라 기록검토를 거쳐 11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사건기록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사건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여부및 공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물론 두건 다 과거 공안부가 맡았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묵은 기록과 씨름하게 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작년11월 7만여쪽에 이르는 12.12-5.18사건 기록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 1, 2부 검사 전원을 포함, 검사 15명을 동원해 한달간 공개할 기록을 선별하는 한편 사건 기록에 나오는 1천여명의 `등장인물'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록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KAL858기 폭파사건 기록공개 소송과 관련해 5천여쪽의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과 관련,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역시 검토작업을 벌였다.


최근 정통 공안사건이 감소하면서 공안 검사의 업무량도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서는 한가한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최장 20일 내에 기록검토, 관련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등 절차를 마치고 공개할 기록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기록검토에 착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10~30년씩 지난 옛 사건기록을 들춰보고, 등장인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라고 공안부 검사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0여년전 발생한 문세광 사건의 경우 한자를 섞어 수기로 조서를 작성하던 때여서 2천500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판독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절반은 연락이 닿지 않아 의견청취에도 애로를 겪었다는 후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앞으로 기록공개 청구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안부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록공개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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