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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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주유소 적발돼도 계속 돈벌이 |
휘발유나 경유에 각종 불순물을 섞어 팔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정작 행정처분이 집행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계속할 수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휘발유에 유사휘발유나 경유 등을 섞거나 경유에 등유를혼합하는 등 불량 기름을 파는 주유소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불시 점검에 의해 적발된다.
석유품질검사소는 해당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을 검사해 위반사항이발견되면 시.군 지자체에 통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 주유업자는 이에 불복해 시료 성분 재검사 의뢰와 행정처분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작 행정처분이 집행되기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즉 주유업자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같은 소명 절차 기간에 주유소 탱크에 남은 불량 기름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행정처분이 집행되기 전까지 수개월동안 값싼 불량 기름을 제 값을받고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북지역 주유소 82곳 가운데 29곳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시간을 끌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지회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소명절차를 일부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주유소 탱크에 보관중인 불량 기름을 압수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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