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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3:01 수정 : 2005.02.13 13:01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고위층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6.익산시 평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윤씨는 지난 2001년 8월 초 자신과 같이 복역한 적이 있는 A씨의 아내 이모(43.익산시 인화동)씨를찾아가 `남편이 많이 아파 빨리 빼내야 한다.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석방해줄 테니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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