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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같은 기록검토 ‘몸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해묵은 기록과 씨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7만여 쪽에 이르는 12·12-5·18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당시 검찰은 50여일 동안 공안 1,2부 검사와 당시 수사검사 14명 등 50여명을 투입해 9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복사한 뒤 비공개 기록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이값만 3천만원어치를 썼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 5천여 쪽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비해 김현희씨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미리 검토해 공개-비공개 분류작업을 벌인 것이다. 사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정통 공안사건의 급격한 감소로 ‘기록공개’ 작업 전까지는 한산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수십년 전 기록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한자 투성이인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들춰보고, 접촉도 잘 안되는 ‘등장인물’의 의견을 듣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만큼 기록공개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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