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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3 19:22 수정 : 2005.02.13 19:22

최근 과거사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기록 공개 검토 작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세광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방송사 프로듀서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 11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사건기록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4일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 사건과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 정보공개 청구 봇물
산더미 같은 기록검토 ‘몸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해묵은 기록과 씨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7만여 쪽에 이르는 12·12-5·18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당시 검찰은 50여일 동안 공안 1,2부 검사와 당시 수사검사 14명 등 50여명을 투입해 9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복사한 뒤 비공개 기록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이값만 3천만원어치를 썼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 5천여 쪽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비해 김현희씨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미리 검토해 공개-비공개 분류작업을 벌인 것이다.

사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정통 공안사건의 급격한 감소로 ‘기록공개’ 작업 전까지는 한산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수십년 전 기록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한자 투성이인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들춰보고, 접촉도 잘 안되는 ‘등장인물’의 의견을 듣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만큼 기록공개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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