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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11:29 수정 : 2005.02.14 11:29

법원 “재판 제대로 이해하고 한 발언인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14일 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법부를 향한 가시돋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 기관은 정치적 발언에 대응할 경우 또다른 정치적 공방을 낳을 수 있다는판단 때문인지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의 `헌법재판소 폐지론' 발언을 접한 헌재는 예상치도 못했던 주장에 황당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작년 5월14일 헌재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당시 "민주주의가 복권된 날이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에서 확인해준 것"이라며 한껏 헌재의 결정을 격찬했던 여당에서 불과 1년도 못돼 헌재 폐지론이 나온 데 대해 할말을 잊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헌재가 "군사정부 시절인 1988년 개헌을 하면서 생겨난 기형적 기관"이란주장에 대해 "1988년 개헌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 역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마치 헌재가 군사정권의 산물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은헌재가 설립된 배경을 잘못 이해한 소치"라고 꼬집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미국.일본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것이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빨리 헌재를 창설했고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헌법재판을 배우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이화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발언의 초점이 비현실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맞춰져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진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근원과 입법취지에 따라 법조항을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라며 "마치 법원이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발언은 법원의 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국회의 몫이자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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