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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15:54 수정 : 2005.02.14 15:54

그동안 군 징집이 면제됐던 혼혈인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4일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도 현역 입대가 가능하고 장애인도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에 한해 제 2국민역으로 편입하되,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살고 있는 혼혈인은그동안 병역이 면제됐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이 장애내용과 다르거나 장애 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병무청은 국내 출장 등 예외규정을 악용해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국외여행허가 취소 기한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로 단축했다.

이 밖에 병무사범의 예방ㆍ단속 차원에서 병무청과 각 지방병무청에 '병무사범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병역의무 이행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해 국가기관, 고용주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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