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과 스캔들…” 카페 등서 확인안된 소문 실명유포 피해 우려 최근 ‘연예계 엑스파일’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이 담긴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돌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 ‘정동영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정국모)’ 등 몇몇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가입 절차 없이도 정보지를 공짜로 열람할 수 있다. 이들 카페·커뮤니티 등에는 ‘일일정보동향’ ‘주간정보동향’ 등의 제목으로 정보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정보지들은 주요 정치인·기업인·금융인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해당인의 실명을 명시해 나열하고 있다. ‘정국모’에 지난달 올라온 한 글에는 ‘전직 대통령이 60년대에 일본에서 몰래 딸을 낳아 국가기관을 통해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 ‘사채업계 ‘큰손’의 아들이 여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돼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국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한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다. 이밖에 다음의 ‘연예계뒷담화’ 등 카페에서도 정보지에 나온 연예인 관련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고 있고, 싸이월드의 몇몇 개인 미니홈피에서도 ‘최신정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보지 내용을 갈무리해 싣고 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일부 네티즌들이 사이트로 방문자를 유도하려고 찌라시를 올리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메신저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사설 정보지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보지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처벌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신고할 경우 음성적인 소문이 밖으로 불거질까봐 되레 쉬쉬하며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수민 이재성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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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수억원을…”...‘카더라 통신’ 인터넷 활개 |
“전직 대통령이 수억원을…”
“여자 연예인과 스캔들…” 카페 등서 확인안된 소문 실명유포 피해 우려 최근 ‘연예계 엑스파일’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이 담긴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돌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 ‘정동영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정국모)’ 등 몇몇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가입 절차 없이도 정보지를 공짜로 열람할 수 있다. 이들 카페·커뮤니티 등에는 ‘일일정보동향’ ‘주간정보동향’ 등의 제목으로 정보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정보지들은 주요 정치인·기업인·금융인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해당인의 실명을 명시해 나열하고 있다. ‘정국모’에 지난달 올라온 한 글에는 ‘전직 대통령이 60년대에 일본에서 몰래 딸을 낳아 국가기관을 통해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 ‘사채업계 ‘큰손’의 아들이 여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돼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국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한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다. 이밖에 다음의 ‘연예계뒷담화’ 등 카페에서도 정보지에 나온 연예인 관련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고 있고, 싸이월드의 몇몇 개인 미니홈피에서도 ‘최신정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보지 내용을 갈무리해 싣고 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일부 네티즌들이 사이트로 방문자를 유도하려고 찌라시를 올리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메신저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사설 정보지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보지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처벌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신고할 경우 음성적인 소문이 밖으로 불거질까봐 되레 쉬쉬하며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수민 이재성 기자 wikka@hani.co.kr
“여자 연예인과 스캔들…” 카페 등서 확인안된 소문 실명유포 피해 우려 최근 ‘연예계 엑스파일’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이 담긴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돌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 ‘정동영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정국모)’ 등 몇몇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가입 절차 없이도 정보지를 공짜로 열람할 수 있다. 이들 카페·커뮤니티 등에는 ‘일일정보동향’ ‘주간정보동향’ 등의 제목으로 정보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정보지들은 주요 정치인·기업인·금융인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해당인의 실명을 명시해 나열하고 있다. ‘정국모’에 지난달 올라온 한 글에는 ‘전직 대통령이 60년대에 일본에서 몰래 딸을 낳아 국가기관을 통해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 ‘사채업계 ‘큰손’의 아들이 여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뺑소니 사건에 연루돼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국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한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다. 이밖에 다음의 ‘연예계뒷담화’ 등 카페에서도 정보지에 나온 연예인 관련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고 있고, 싸이월드의 몇몇 개인 미니홈피에서도 ‘최신정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보지 내용을 갈무리해 싣고 있다. 한 보안업체 전문가는 “일부 네티즌들이 사이트로 방문자를 유도하려고 찌라시를 올리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메신저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사설 정보지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보지와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 처벌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신고할 경우 음성적인 소문이 밖으로 불거질까봐 되레 쉬쉬하며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수민 이재성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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