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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피해 우려 클땐 생산·판매 금지 |
안전법안 새달 국회 제출
앞으로 식품 사업자는 식품 제조에 쓰인 모든 원료와 가공·유통 이력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원인 규명 이전이라고 해당 식품의 생산과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구 및 식품안전 분쟁조정기구가 생긴다.
복지부는 14일 유해식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본법안을 보면, 정부는 모든 식품에 대해 안전사고 때 원료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추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식품 사업자는 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기본법안은 또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과학적인 원인 규명 이전이라도 해당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안전 기준·규격의 제·개정 때 사전에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식품전문가 등 민·관 위원 20인 이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쪽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식약청장이 참관인으로 배석한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식품안전 관련 법령·기준·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평가,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 때 종합 대응방안 심의·조정 등의 구실을 맡게 된다.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 및 시·도에 신설되어 유해식품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일한 식품 섭취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하여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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