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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표도 ‘도청 개입’ 의혹 |
검찰, 오늘 소환…이정일의원 부부는 18일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이정일 의원 비서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14일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전남지역의 한 기업체 대표가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업체 대표가 이 의원 소유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도청에 개입한 관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민주당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측근들의 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8일 오전 10시까지 부인 정아무개(55)씨와 함께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이 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소환 일자를 17일로 잡았다가 국회 일정과 새만금사업 설명회 등을 감안해 하루 늦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을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회기중이어서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동기 대구지검장은 지난 11일 송광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일 의원 쪽은 “검찰로부터 18일쯤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국회 일정이 바빠 2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검찰에 나가 도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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