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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21:31 수정 : 2005.02.14 21:31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선수의 실명을 거론한 불법 괴(怪) 현수막이 설 연휴 기간 전주시내 곳곳에 걸려 행정당국이 철거에 나선 가운데 출처와 관련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내 도로변 곳곳에 `문대성, 한판붙자 -형렬-'이라고 쓰인 가로 7m, 세로 0.9m 크기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은 구청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인데다 문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며호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할 구청은 긴급 철거반을 투입해 모두 철거했다.

또 이 현수막은 전주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발견돼 전국적으로 수천개가 설 연휴기간에 나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수막을 놓고 대다수 시민들은 티저광고(teaser advertising, 호기심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후속광고에 대한 도입 구실을 하는 광고)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조만간 국내대회를 앞둔 격투 스포츠인 K1이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문 선수를 겨냥해 만들었다는 추측도 하고 있으며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태권도 도장의 광고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권도공원을 유치한 전북 무주군이 문 선수를 공식 홍보모델로 기용한데 대해 이 공원의 유치에 실패한 타 지자체가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고 및 인쇄업자들에게 현수막의 출처를 문의했지만 파악할수 없었다"면서 "불법 현수막은 개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출처가 없어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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