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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07:14 수정 : 2005.02.15 07:14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숨진 L(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병원측은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2001년 5월 새벽 2시께 복부를 흉기에 찔려 A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중환자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특별한 출혈 증상이 없다'며 멀리 떨어진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사고 1시간35분 뒤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해서도 "즉시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받아 결과적으로 수술이 지연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빈 병상이 없어 응급수술을 못한 점과 병원을 찾는 데 많은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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