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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08:27 수정 : 2005.02.15 08:27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과장돼 공정위 규칙에 따라`경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었다면 민사상 `사기에 의한 속임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15일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분양받은 김모(51.여)씨 등 35명이 오피스텔 공동분양자인 삼성물산과 금호산업을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로 속여 분양했으므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34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 광고의 과장이 사기가 되려면 단순한 주관적 평가가아닌, 거래에 관한 중요한 객관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과 신뢰원칙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허위로 공지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세계최고 시설', `호텔급 이상 서비스와 자재'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보다 추상적 평가의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예상 임대료가 17.8평의 경우 보증금1천만원, 월 임대료 50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인정되지만 오피스텔처럼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지는 투자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보장했다거나 속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1년 4월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유일한 주거ㆍ업무시설', `시설은세계최고이면서 분양가는 강남의 60% 수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회사들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피고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정위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허위ㆍ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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