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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08:52 수정 : 2005.02.15 08:52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우)는 15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1천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벤처기업 I사의 실제 경영주 엄모(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대표이사 김모(32)씨 등 3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02년 11월께 서울 종로구 소재 S상가를 은행 대출금746억원으로 사들여 점포를 분양했지만 분양율이 저조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되자 범행을 모의했다.

엄씨 등은 회사 임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납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 중도금을 대출받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사채업자에게 빌린 급전으로 은행 통장 등에 가짜분양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 이를 담보로 KㆍJ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재인출하는수법으로 두 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천여차례에 걸쳐 1천23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3년 6월께 군인공제회로부터 500억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 상환에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관련, 벤처기업 I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은행 대출절차는 금감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출을 해 준 두 은행은 오히려 이자 등으로 수백억대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검찰이 허위분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회사 부담은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흔히 이뤄지고 있는 일이어서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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