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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7:17 수정 : 2005.02.15 17:17

서울 시내 한우고기 판매 음식점 중 30% 가량은 한우고기가 아니라 젖소육이나 수입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WCA 소비자정보센터는 15일 서울 시내 11개 구(區)의 한식점 41개 업소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를 건국대 축산대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2월4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한우고기만을 판매한다는 41개 음식점 중 70%인 29개 업소만이 정상적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했고, 30%가량인 12개 업소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젖소육이나 수입육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는 최근 소비자단체 2곳에서 수도권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판매 여부를 조사했을 당시 젖소육과 수입육이 각각 4%, 27% 나타난 것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처럼 음식업소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 다른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한우고기의 유통관리가 혈통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검사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식생활 안전을 통한 건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비단계에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기관의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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