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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7:54 수정 : 2005.02.15 17:54

[사진설명]지난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금천구청은 서둘러 개인정보 유출이 "홈페이지 수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환경부 · 행자부 등 3곳중 하나 '개인정보 관리' 허술 드러나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꼴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여느 곳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의 정보인권 의식이 크게 부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검색엔진과 비슷한 웹로봇을 이용해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무총리 직속기구,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조사해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이유에 따라 다섯 가지로 유형을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거나 홈페이지 에러로 인해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사례가 10개 기관에서 발견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맡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와 환경부, 국방부, 노동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례가 생겼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네 기관에서는 웹사이트의 설계와 프로그래밍 과정의 부주의로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런 유형들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돼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의 홈페이지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웹로봇이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를 찾았다.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소·고발, 민원 상담 등으로 스스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방치된 일이 24개 기관에서 발견됐다. 개인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다섯 가지 유형에 두루 해당돼 공공기관 중 정보인권 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 가지 유형, 공정거래위·국가보훈처·국방부·산업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 등의 기관은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됐다.

진보네트워크의 지음 활동가는 “문서 등 파일형태의 자료는 검색하지 않았고, 1만개의 표본만을 조사해 실제로 몇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났는지는 추정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사례도 있고,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화면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고, 상당수 기관들이 이에 따라 해당 화면을 삭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교육·언론기관, 주요 인터넷기업 홈페이지 등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 주민등록번호 노출된 공공기관

환경부(5) 국민건강보험공단(3) 공정거래위원회(2) 국가보훈처(2) 국립도서관(2) 국방부(2) 국세청(2) 노사정위원회(2) 농촌진흥청(2) 산업자원부(2) 식품의약품안전청(2)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센터(2) 검찰청(1) 교육인적자원부(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 국가인권위원회(1) 국군기무사령부(1) 국민고충처리위원회(1) 노동부(1) 대통령경호실(1) 국회(1) 육군(1) 해군(1) 문화관광부(1) 법무부(1) 법제처(1) 병무청(1) 보건복지부(1) 비상기획위원회(1) 재정경제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중앙인사위원회(1) 한국관광공사(2) 해양경찰청(1)

※()안은 5개 노출 유형 중 해당 개수. 노출 유형은 1.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방치 2.수집한 번호 유출 3.공공기관이 번호 공개 4.관리자 화면 공개로 인한 번호 노출 5.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웹로봇에 의한 검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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