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5 18:00 수정 : 2005.02.15 18:00

가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12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우)는 15일 가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권에서 120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벤처기업 ㅇ사의 실제 경영주 엄아무개(3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대표이사 김아무개(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02년 11월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ㅅ상가를 은행 대출금 746억원으로 사들여 점포를 분양했지만, 분양률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되자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2003년 2월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빌려 가짜 분양자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해, 계약금을 납입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꾸민 다음 이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두곳에서 모두 1234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2003년 6월께 군인공제회로부터 500억원을 빌려 은행 대출금 상환에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