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15일 꽃동네가 산업자원부 광업권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태화광업 광업권 설정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고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변경 인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꽃동네 등은 2000년 태화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3천㎡에 대해 금광개발 허가를 취득하자 2003년 5월 "금광이 개발되면 지하수가 오염, 고갈되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산업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허가 취소 청구를 냈다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금광개발을 위한 광업권 설정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광개발로 환경이 오염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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